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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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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거리 실습 지원비 지급 안내

작성자
간호학과
작성일
2025-12-02
조회수
15

원거리실습지원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1. 지급일(예정) : 2025년 12월 10일(수)

2. 지급 방법 : 차세대 정보시스템 학생개별 입력 계좌

3. 지급 금액 : 지급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70,000원

  1) 지급 관련 규정 : 임상실습지도 내규

10(원거리실습지원① 학과는 실습생에게 매 학년도 2학기 실습 종료 후 원거리실습지원비를 관련부서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<개정 2023.2.1>, <개정 2023.12.11>, <개정 2025.4.14>

  1. 지원금액: 1인당 70,000<개정 2025.4.14>

  2. 지원대상매 학년도 문경 이외 지역으로 3개 교과목 이상 임상실습 참여자<개정 2025.4.14>

  3. 지원횟수매 학년도 1<신설 2025.4.14>

 

4. 기타 사항: 차세대 통합 정보시스템에 통장 및 계좌번호 12월 3일 오후 3시까지 반드시 업로드

                 이미 등록 되어 있는 학생은 변경 금지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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